재정지원제도
POSTECH은 우리나라 이공계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미래의 과학자, 공학자를 꿈꾸는 분들이
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재정지원제도란?
-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면서 받는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의미
- 재정지원제도는 펠로우십(Fellowship), 학생조교수당(Assistantship), 기타지원금(Other Grants)으로 구분
재정지원제도의 특징
- 이중수혜 허용: 내외부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허용함 (단, 정부 등 외부규정 우선적용)
- 지급상한 폐지: 개인별 상한금액을 폐지함(단, 정부 등 외부규정 우선 적용함)
- 성과기반 R/A 운영: 입학 후 첫 학기에는 매년 대학에서 공표하는 기준장학금 이상의 금액을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나 두 번째 학기부터는 학생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
펠로우십(Fellowship)
- 펠로우십은 순수한 장학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내부, 외부펠로우십으로 구분함
- 내부펠로우십은 교비, 학과기금, 외부재단에서 기부한 기금 등으로 운영하며, 선발은 대학 내부에서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함
- 외부펠로우십은 정부, 외부장학재단 등 외부기관에서 직접 선발하며, 장학금은 외부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거나, 외부기관에서 대학으로 입금하고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함
학생조교수당(Assistantship)
- 학생조교수당은 대학원생이 교육활동, 연구활동, 행정지원업무 등에 참여하면서 지급 받는 근로성 장학금이나 인건비를 의미하며, 교육조교수당, 연구조교수당, 행정조교수당으로 구분함
2024년도 조교수당 기준금액(월기준)(단위: 원/월)
구분 | 등록금 보전 | 생활비 보조 | 합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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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과정 | 862,000 | 638,000 | 1,500,000 |
박사과정 | 862,000 | 1,138,000 | 2,000,000 |
지급금액은 가이드라인으로 교수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교수의 재량에 따라 추가생활비 지급 가능함
- 지급일자: 매월 25일(지급일이 휴일이면 전일에 지급)
-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1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(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)
기타지원금(Other Grants)
- 펠로우십과 조교수당을 제외하고 지원받는 모든 재정지원을 의미함
내외부 펠로우십 현황
장학금명(재단) | 선발대상 | 장학금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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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정이종환장학재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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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석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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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차 정몽구 Scholarshi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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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uth L. Satte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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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미르치과 펠로우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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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세계치과 펠로우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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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태원 펠로우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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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신일 펠로우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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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생명과학분야 장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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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·1 장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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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산장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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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태준 동문장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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